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75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9-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9-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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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신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 시ㆍ도지사에게 부여되었던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에 대한 협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에게 부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특례시)의 경우에는 특례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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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