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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6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5 · 무소속 3 · 정의당 2 · 진보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피해자들은 정부에게 진상조사와 사과, 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대한민국 정부의 베트남전쟁 참전과 참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하여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죄의 뜻을 밝혔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 베트남을 방문하여 유감을 표명한 바 있음.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베트남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음.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피해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수 차례 진상조사 요구를 하였으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와 입장표명은 없었음. 이에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폭력ㆍ성폭력ㆍ학살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상규명의 범위에 젠더기반폭력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이에 대한 진실규명 및 조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젠더기반폭력사건에 대한 진실을 온전하게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베트남전쟁 당시 베트남 지역에서 대한민국 국군에 의하여 발생한 베트남 민간인에 대한 폭력ㆍ성폭력ㆍ학살ㆍ사체훼손 등을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인권과 평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의 유대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해자를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으로 인하여 살해, 사체훼손, 행방불명, 상해, 성폭력, 구금, 가혹행위 등을 당한 민간인과 그 배우자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다. 성폭력을 강간, 성적노예화, 강제성매매, 강제임신, 강제불임, 강제낙태, 강제추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성폭력행위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라.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베트남전쟁 민간인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및 제7조). 마.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사실조회, 감정,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바.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때에 진상규명결정 또는 진상규명불능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매년 1회 대통령과 국회에 정기 보고하고, 활동을 최종적으로 종료할 때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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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