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51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차규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1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이하 “감액배당”이라 함)을 익금에 불산입하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액배당 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익금 불산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액배당 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8호라목 및 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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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