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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5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이하 “국제보험회계기준”이라 한다)이 2023년부터 시행되어 모든 보험회사에 의무 적용됨에 따라 회계기준 변경에 수반되는 보험회사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제보험회계기준을 적용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이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보험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지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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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