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6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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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이하 “배당금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피출자법인이 법인의 경영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잉여금에 대하여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배당금등을 받는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으로 다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임. 그런데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에만 배당금등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어 출자비율이 100퍼센트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중과세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법인주주인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기피하고 해당 금액을 피출자법인이 사내유보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부담을 경감하고 법인 간 배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구간을 정비하고 익금불산입률 또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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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