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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8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증하거나 교육기관ㆍ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의 목적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 대상에는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으로 한정), 산학협력단 등이 포함하고 있으나, 비영리 교육재단과 유사한 성격의 한국장학재단은 제외되어 있음.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ㆍ학자금대출ㆍ인재육성 사업 운영을 운영하고 있는 준정부 공공기관이며,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부금 조성 사업을 통해 국ㆍ공립ㆍ사립학교의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출하는 공익성이 현저히 높은 기관임. 이에 기부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손금산입 특례 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1호사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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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