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8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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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여 세율을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대한민국 조세(2022.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OECD 평균 2.7%보다 0.7%p 높은 수준임. 또한 최근 다른 국가들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흐름을 감안한다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낮추어 국제적 추세에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여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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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