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4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 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은 20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는 사회적 기업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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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