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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7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1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국방헌금이나 구호금품 등 일정 목적을 위해서나 교육기관, 병원 등 일정 기관에 대해 기부금을 지출한 내국법인에 대해서 해당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인의 취업지원과 생활체육 촉진 등의 활동을 하는 대한노인회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정기부금의 손금 산입 대상 기관에 대한노인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1호사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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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