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0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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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 에너지산업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에너지 신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강력한 연구 플랫폼을 확보하고 기술혁신과 에너지 신산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제정(법률 제17982호, 2021. 4. 1. 공포, 2021. 5. 2. 시행)하여 특수법인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하였음. 이에 위 대학교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위 대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 대학교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인류ㆍ국가ㆍ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제1호라목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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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