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0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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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나 연결법인의 결손금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결손금 공제한도가 없었으나 세수확보 등을 이유로 2016년도부터 각사업연도 소득의 80%로 결손금에 대한 공제한도를 처음 적용한 이후 현행의 60%까지 축소되어 온 것임.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주요 국가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나 공제기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내 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조세지원책이 필요해진 만큼 현행의 결손금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나마 다시 8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 공제한도를 각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 상향 적용토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세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76조의1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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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