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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2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언석전 무소속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소비성 업종에 주로 지출되며, 접대비 중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00억원 이하는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2%, 500억원 초과는 0.0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과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를 인상하여 기업의 지출여력을 상승시키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접대비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가 비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불하는 부정적인 비용을 연상시키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는 한편, 손금산입한도를 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는 0.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3%, 500억원 초과는 0.05%로 상향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내수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언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88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8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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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