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0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등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더욱 침체되고 있는 체육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체육단체나 경기단체에 후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이에 맞춰 현행법에 법인이 체육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국법인의 체육 분야에 대한 기부금 지출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1호사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도종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도종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