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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5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기부금의 손금불산입특례를 두고 있음.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협력 이익을 공유하는 계약 모델인 협력이익공유제를 신설하였는데, 해당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확산을 위해서는 법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협력이익공유제의 적극적인 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협력이익공유제의 관리·운영 및 보급·확산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한도를 100분의 15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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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