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5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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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기부금의 손금불산입특례를 두고 있음.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협력 이익을 공유하는 계약 모델인 협력이익공유제를 신설하였는데, 해당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확산을 위해서는 법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협력이익공유제의 적극적인 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협력이익공유제의 관리·운영 및 보급·확산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한도를 100분의 15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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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