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2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전년도의 소득에서 소급공제하여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재투자 촉진 등 경기안정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와 같이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하여 현행 직전 1년간의 법인세에 대해서만 환급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그 효과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범위를 직전연도 3년간 법인세 납부액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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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