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7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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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 원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 프랑스 등 OECD 주요국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OECD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 및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유행으로 인한 내수침체와 매출 감소,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의 증가 등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이에 과세표준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하향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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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