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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8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양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가핵심기술 유출과 관련하여 법정형은 상향되었으나, 양형기준이 변경되지 않아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정형의 상향 등 법이 개정되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형기준을 변경하도록 하고, 변경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여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6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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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