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수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양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가핵심기술 유출과 관련하여 법정형은 상향되었으나, 양형기준이 변경되지 않아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정형의 상향 등 법이 개정되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형기준을 변경하도록 하고, 변경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여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6제4항 신설).
김태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