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탄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 등의 경우는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근무 중 숨진 사건을 그 자체로 엄중하게 보고 중대재해 사건을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한 사건’으로 평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사건은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건을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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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