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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1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13인으로 구성된 양형위원회를 두고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하고 있음. 그런데 양형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특정 성별에 집중되고 위원의 다양성도 부족하여 법원의 판결이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인원을 4명으로 늘리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양형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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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