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8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한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취지를 유지하면서, 운용과정에서 현실적인 판사 수급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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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