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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116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탄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1-09-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한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취지를 유지하면서, 운용과정에서 현실적인 판사 수급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조정하고자 함(안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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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