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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4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바, 이에 발맞춰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분산이전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법원, 검찰의 주요 기관이 서울에 집중되어 심화된 사법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의 사법으로 되돌려야 하는 당위성이 있음. 특히 대법원은 지방 이전에 대해 위헌 논란이 없고, 오히려 헌법상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청되는 국가기관으로 정치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ㆍ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많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대구는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자 4?19혁명이 시작된 지역인바, 이와 같은 대구의 역사성을 감안하여 사법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적절함. 이에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도록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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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