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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6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제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제원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중요한 바 관련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내규로 시행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 관련 절차를 상향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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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