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4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탄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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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관 대규모 인사 수요는 법관 전보인사가 사실상 유일하게 남아 있음. 법관 전보인사의 핵심은 지역별 법관 정원 배분 및 법관 배치임. 그 중 지역별 법관 정원 배분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각 지역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정원배분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역별 법관 배치는 장기적으로는 법관선발제도 또는 지역법관제도의 변화에 따라야 하나 그러한 변화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한동안 현행 제도를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재판의 독립, 인사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법관배치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설되는 사법행정위원회 산하에 법관전보인사 정원배분위원회(이하 ‘정원배분위원회’)와 법관전보인사 법관배치위원회(이하 ‘법관배치위원회’)를 신설하고, 정원배분위원회는 비법관 위원을 다수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지방검찰청장, 지방변호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원배분안을 작성하도록 하며, 법관배치위원회는 현행 사법행정자문회의 법관인사위원회의 구성을 유지하여 전원 법관위원으로 하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법관배치위원회에서 작성된 전보인사안과 법관배치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10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8호)와 관련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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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