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등12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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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사의 업무 홍보 등에 관하여 광고할 수 있는 근거 및 제재 규정이 없고,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표시·광고규칙」에서 법무사의 적정한 표시 및 업무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무사가 고객 또는 의뢰인을 유치하기 위하여 업무 등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광고를 할 때, 잘못된 광고로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고의 대상, 광고 매체, 광고내용의 제한 등 광고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일정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법무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법무사 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7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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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