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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6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사의 업무 홍보 등에 관하여 광고할 수 있는 근거 및 제재 규정이 없고,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표시·광고규칙」에서 법무사의 적정한 표시 및 업무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무사가 고객 또는 의뢰인을 유치하기 위하여 업무 등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광고를 할 때, 잘못된 광고로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고의 대상, 광고 매체, 광고내용의 제한 등 광고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일정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법무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법무사 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7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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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