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9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탄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법관은 정직 1년을 초과하는 징계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법관의 직무상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소추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징계결정 외에 탄핵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미국 「연방법관징계법(Judicial Conduct and Disability Act」은 탄핵사유가 발생한 법관에 대하여는 연방사법회의가 관련 내용을 연방의회의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에 송부하여 하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법관이 헌법을 위반하는 등 탄핵소추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징계청구권자인 대법원장이 국회에 비위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법관의 직업윤리 세우는 것은 물론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고 해당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관의 경우 해당 법관의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법관이 헌법을 위반하는 등 탄핵소추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징계청구권자인 대법원장이 국회에 비위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도록 함(안 제7조). 나. 대법원장은 퇴직을 희망한 판사가 비위와 관련하여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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