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5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탄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관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의 위원인 총 7명으로 구성하는데, 구성원의 과반수를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장 1명과 법관 3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외부위원 3명도 대법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관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으로써 법관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또한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맞게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3명의 자격을 법관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법관 포함)으로 확대함(안 제5조제1항제1호).
이탄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