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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9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홍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영주체를 법무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부처는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으로 기금운영주체와 사업부처가 이원화됨에 따라 기금 운용 및 집행과정상의 관리?감독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나 최근 5년간 일반회계의 벌금 수납금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 일반회계전입금의 감소에 따른 기금의 안정적 운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기금의 용도를 법에 명시하면서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을 배제하여 동 사업의 예산을 담당부처의 일반회계 사업으로 복원하고, 기금의 벌금전입 비율을 현재의 6%에서 2022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며, 벌금 이외에 과료, 추징을 기금으로 납입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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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