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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1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공직자 등이 부동산 투기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범죄와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모 공기업 임직원들의 비위행위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어 이와 유사한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과 범죄자에 대한 엄벌 및 부당이득에 대한 철저한 환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 및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자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7호 및 제4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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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