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5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등10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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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절도ㆍ강도, 사기ㆍ공갈, 횡령ㆍ배임 등 「형법」상 재산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분양권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거래는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범죄행위로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는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으므로 분양권 불법전매 등에 따른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할 근거규정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분양권 불법전매 및 청약통장 거래 등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해당 범죄로 인한 이득을 차단하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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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