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0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영표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의 퇴직연구원에 의한 자료유출이 발생하는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들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의 처벌을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반환 등의 요구를 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취업심사대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방위산업체에 고용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호 및 제10조의2 등).
홍영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