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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3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양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내 방위산업은 1970년대 초 소총, 박격포 등 기본병기 국산화를 시작으로 현재는 전투기, 잠수함 등 첨단 무기체계 국산화 개발은 물론 방산기술까지 수출하는 등 지난 50여 년간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특히 방산수출은 최근 5년간 세계 최고의 증가율(177%)을 보였음. 이에 따라, 방산 분야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과 같이 유망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했음. 한편 연이은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안보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위협적인 가운데 강력한 국가안보 확립을 위해서는 첨단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기체계 개발주체가 실패를 무릅쓰고 도전적으로 연구개발 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환경이 절실함.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과도한 지체상금, 입찰참가자격제한, 복잡한 분쟁절차 등 업체에 부담을 주고 업체 개발의욕을 저해하는 장애요인들이 산재해 있음. 특히 현재 방위사업 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계약법은 공사, 용역, 일반물자 구매 및 단순 제조계약 등에 적용하는 것을 기초로 한 법령이어서 대부분 고도의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장기 연구개발인 방위사업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이처럼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적용으로 인해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는 물론 방위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세계 방산 4대국에 진입하고자 하는 현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음. 이에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동 법률안의 제정을 통하여 첨단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뒷받침하는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방산 업체의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방산수출 성과를 지속함으로써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가계약법의 특례로 규율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방력 강화,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방위사업 계약 관련 소관부서가 제기한 지체상금, 계약의 변경,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방위사업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사업법에 명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방위사업 특성에 부합한 계약 종류ㆍ방법ㆍ기타 낙찰자 결정방법, 원가계산 등의 계약 체결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과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은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하되, 기재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방위사업 계약 특성에 맞는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사항을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그 이전에 체결한 방위사업계약에 대해서는 착수금 및 중도금이 지급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 사. 핵심기술, 미래도전기술, 신기술 등을 적용하는 계약목적물의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불가항력, 도전적 연구개발 성실수행 실패,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등으로 이행지체 시 수정계약 또는 지체상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계약이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방산업체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자. 방위사업계약 관련 업체의 불만ㆍ이의사항을 심사ㆍ조정하는 독립적인 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여 전문성, 보안성, 신속성을 높이고 추후 소송으로 인한 과다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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