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4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률 중 어려운 한자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인 “어로”를 “고기잡이”로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6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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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