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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82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해민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해민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1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조국혁신당 12 · 더불어민주당 3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기피당한 위원의 기피신청 결정 배제나 의사진행 정지 등의 규정은 미비함. 이로 인해 기피당한 위원이 본인의 기피신청을 스스로 각하하거나, 기피신청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는 등 기피신청제도가 형해화 되어 기피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YTN 최대주주변경 승인 결정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계획안 의결 당시 제기된 기피신청에 대해 외부의 법률자문 없이 기피당한 위원장과 위원이 스스로 기피신청을 각하시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가 법정제재에 대한 재심요구시 제기한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스스로 각하하면서 사유 조차 공개하지 않았음. 이에 기피당한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피신청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의 진행을 중지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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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