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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심의위원회의 구성 지연에 따라 심의가 지연될 경우 피해가 심각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심의도 지연된 바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재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및 의약품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 심의가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이에 심의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 및 직원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하며, 마약류 및 의약품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서면 심의를 가능하게 하여 상시적으로 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및 제21조의2 신설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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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