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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2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서면 또는 전자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유행으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방식이 전자 또는 서면 등 비대면 방식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아울러 최근 영화, 웹툰, 애니메이션 등 여러 장르에 걸쳐 해외서버 이용 등 해외 기반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폭증하고 있어서 복제사이트의 신속한 차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염병 확산 방지와 저작권 침해 정보의 확산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명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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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