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4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혜숙의원등10인
대표발의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의 임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여당과 야당간 비대칭적 추천 구조로 인해 정치권력으로 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및 사장을 추천 또는 임명함으로써 공영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의 이사의 추천 또는 감사의 임명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규정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사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수정ㆍ보완함(안 제12조제3호 및 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57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53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전혜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