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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0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혜숙의원등10인
대표발의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의 결원으로 보궐위원을 임명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함. 그런데 전임 위원장의 결원으로 보궐 임명된 후임 위원장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에 따라, 후임 위원장이 연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궐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을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연이은 인사청문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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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