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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0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등12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지 않을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재난방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와 재난방송을 실시하였으나 재난정보를 일부 누락하여 재난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경우를 일률적으로 제재하고 있어 규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이에 재난방송등을 실시하였지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재난방송 요청사항과는 달리 재난정보를 일부 누락하고 재난방송을 실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신설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제7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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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