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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4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10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실시한 ‘방송ㆍ영화 제작현장 스태프의 산업안전 보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방송제작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총 164건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 중 85건은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재해임. 이와 같이 방송제작현장의 산업재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주제작사 대부분은 상시근로자수가 적어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소속 근로자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음. 또한 대부분의 외주제작사는 그 규모가 영세하여 안전보건교육의 비용을 부담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실제 제작현장에서 사전 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한편 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조건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은 작업환경의 개선과 함께 사고 예방교육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방송통신 관련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방송제작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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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