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8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준호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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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지진, 산불, 홍수 등 국가적 재난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전달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ㆍ구조ㆍ복구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 등의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모든 국민이 재난발생시 신속한 정보를 전달받고 안전을 보장받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40조제3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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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