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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8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지진, 산불, 홍수 등 국가적 재난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전달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ㆍ구조ㆍ복구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 등의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모든 국민이 재난발생시 신속한 정보를 전달받고 안전을 보장받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40조제3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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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