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0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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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이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ㆍ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등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ㆍ방송할 때 공정성ㆍ공공성ㆍ다양성ㆍ균형성ㆍ사실성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그런데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편성하는 외국 수입 영화ㆍ애니메이션의 경우 대부분의 콘텐츠가 한국어 더빙보다는 한국어 자막을 통해 송출되어 시력이 약한 고령자나 시각장애인의 방송향유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외국 수입 영화ㆍ애니메이션을 편성할 때 시청자가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경우 한국어 더빙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방송시청에 어려움을 겪는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0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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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