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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4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6 · 국민의당 2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공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으나 드라마 등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실제 사용자가 있는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영화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2011년부터 한국영화 스크린 노출용 전화번호 제공 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방송은 관련 규정의 부재로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전화번호의 방송 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상전화번호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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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