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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3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주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주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방송은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는 등 공적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소유제한과 관련된 내용의 하나로서 현행법은 누구든지 특수관계자의 소유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녈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 이러한 예외 규정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간접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선거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방송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언론통제 이슈 등 각종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더 나아가 방송을 정파적인 홍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단초가 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만을 소유제한의 예외로 제한하여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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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