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5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상호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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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의 위반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법으로 추정되는 행위의 입증을 위하여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공식 민원자료, 계약자료 등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한정된 조사가 이루어져 필요한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자가 조사를 회피하거나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신설하여 금지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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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