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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5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상호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의 위반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법으로 추정되는 행위의 입증을 위하여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공식 민원자료, 계약자료 등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한정된 조사가 이루어져 필요한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자가 조사를 회피하거나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신설하여 금지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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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