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2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상호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서 열거하고 있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송사업자등이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 변경을 유도하거나 과다한 이익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 금지행위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는 방송사업자등의 행위가 방송이용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행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등이 부당하게 방송시청과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 및 유지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대상자에 「방송법」에서의 방송사업자등 외에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포함시키고, 자사 방송서비스의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계약을 변경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제1항제3호, 제85조의2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등).

우상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