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8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경희의원 등 5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53인 · 미래통합당 53
- 대표정경희
- 강대식전 미래통합당
- 곽상도미래통합당
- 권영세전 미래통합당
- 김기현전 미래통합당
- 김도읍전 미래통합당
- 김미애전 미래통합당
- 김선교전 미래통합당
- 김승수전 미래통합당
- 김영식미래통합당
- 김용판미래통합당
- 김웅미래통합당
나머지 41인 보기
- 김정재전 미래통합당
- 김희곤미래통합당
- 박대수미래통합당
- 박대출전 미래통합당
- 박덕흠전 미래통합당
- 박성민전 미래통합당
- 박수영전 미래통합당
- 박진미래통합당
- 배현진전 미래통합당
- 백종헌전 미래통합당
- 서범수전 미래통합당
- 서일준전 미래통합당
- 서정숙미래통합당
- 성일종전 미래통합당
- 송언석전 미래통합당
- 신원식미래통합당
- 안병길미래통합당
- 양금희미래통합당
- 엄태영전 미래통합당
- 유상범전 미래통합당
- 윤두현미래통합당
- 윤주경미래통합당
- 윤창현미래통합당
- 윤희숙미래통합당
- 이달곤미래통합당
- 이만희전 미래통합당
- 이영미래통합당
- 이용미래통합당
- 이종성미래통합당
- 이주환미래통합당
- 전주혜미래통합당
- 조명희미래통합당
- 조수진미래통합당
- 조태용미래통합당
- 지성호미래통합당
- 최승재미래통합당
- 최형두전 미래통합당
- 추경호미래통합당
- 하영제미래통합당
- 허은아미래통합당
- 황보승희미래통합당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 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용료에 포함하여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음. 수신료가 공영방송에 대하여 갖는 가치는 방송이 공정한 방송을 생산하고 수신료를 시청자들로부터 직접 징수하면서 시청자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질 때 발휘된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수신료와 전기사용료의 통합징수는 매체의 다변화로 텔레비전을 시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징수해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공영방송과 시청자 사이의 건전한 책임성 관계를 봉쇄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이 고유 업무와 분리하여 수신료 납입 고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수신료 거부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신설).
정경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