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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8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경희의원 등 53인
대표발의
정경희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53인 · 미래통합당 53

나머지 4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 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용료에 포함하여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음. 수신료가 공영방송에 대하여 갖는 가치는 방송이 공정한 방송을 생산하고 수신료를 시청자들로부터 직접 징수하면서 시청자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질 때 발휘된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수신료와 전기사용료의 통합징수는 매체의 다변화로 텔레비전을 시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징수해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공영방송과 시청자 사이의 건전한 책임성 관계를 봉쇄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이 고유 업무와 분리하여 수신료 납입 고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수신료 거부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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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