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4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해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금전적·신체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제도’를 거쳐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폐업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피해보상기금과 피해보상금 대지급(代支給)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을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의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히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1조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전해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