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2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곤의원등10인
- 선거구
- 부산 동래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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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나 본인의 후원수당이 본인 및 직하위판매원의 매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판매형태로서 다단계 판매와는 다른 형태임. 이는 2012년 법적 제도로 도입된 이래 현재 약 70만명의 판매원들이 종사하는 등 서민들의 주요 생계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았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후원방문판매원들이 비대면 영업을 하지 못하여 심각한 매출 감소에 따른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 거래 시장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전자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자거래에 의한 판매가 다단계 판매까지 허용된 반면, 후원방문판매는 직접 대면방문을 필수적 요소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어상 “방문”이 포함됨으로 인하여 전자거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판매 형태로 방치되었기 때문임. 이에 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 이외에 전자거래에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의 발전 상황에 적응하고,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이 경우 후원방문판매가 다단계 판매처럼 무분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불측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몰의 개설·운영 주체를 본사로 단일화하고, 전자거래 판매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로 하며, 다단계판매에 적용되는 행위규제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의무화 규정과 후원수당 지급총액 제한 규정 및 판매재화 가격 제한 규정을 모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전한 거래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2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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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