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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2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그러나 방문판매 등은 거래의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성 정도가 높고, 충동에 의한 구매 가능성이 높아 현재의 청약철회 기간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판매 상품에 소위 ‘끼워팔기’로 인해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무상제공 제품의 대금은 대부분 판매 상품의 대금에 별도로 포함되고 소비자가 반품 요청을 하더라고 거절되는 사례가 빈발함. 이에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한편,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재화 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화 등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발급하도록 하되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8조 및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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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